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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9 2019고단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받는데 필요한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전호를 알려주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다수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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