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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11. 18. 선고 2010누960 판결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3707 (2010.04.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2044 (2009.06.29)

제목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익금산입대상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2.10.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82,418,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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