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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7가단16944 (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시 C, 제비동 401호 76.3㎡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7.부터 2017. 4 16.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7. 4.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당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17. 그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하면,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묵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0. 2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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