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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2 2018고정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 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지방 국토관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7. 경 삼척시 B 도로 구역에 천막을 설치하여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고발 보충 의견서

1. 도로 구역결정 고시 문, 대상지 장 물 위치도 및 용지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삼척시 B),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4조 제 1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삼척시 B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도로 구역으로 결정한 처분은 무효이다.

사업 시행기간이 경과하도록 도로 개설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없고, 연장 고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도로 구역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설치했다고

하는 천막은 천으로 된 포장을 나무에 묶어 걸쳐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주지방 국토관리 청장은 2007. 7. 19. 구 도로 법 (2008. 2. 29. 법률 제 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에 따라 원주지방 국토 관리청 고시 제 2007호 -79 호로 아래와 같이 도로 구역 결정( 변경) 고시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1. 도로 구역 결정( 변경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구역결정( 변경) 사유 당초변경 일반 국도 “ 38호선 “ 시점 : - 종점 : - 시점 : 강원도 삼척시 D 종점 : 강원도 삼척시 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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