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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8나812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8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가) 갑 제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5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개설된 도로 부지로서 인근에 위치한 안산시 상록구 AL 토지는 1932. 1. 25. ‘國’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AM 토지는 1933. 6. 5. 기부를 받아 1933. 9. 7.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그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연접하여 현재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AN 토지는 1949. 2. 1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점, 1957. 2. 5. 작성된 측량원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와 같이 기다란 형태로 분할되었고 그 지목을 표시하는 ‘沓’ 부분이 주말되고 대신 ‘道’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1967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도 도로로 이용된 점, 경기도지사는 1978년 12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등급 소로, 폭 8m, 연장 1,188m, 시점 AD 전, 종점 AE 도’를 AF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한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1981. 3. 14. 대통령령 제10247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기점 경기 화성군 AF면, 종점 강원 철원군 AG’ 국도 AH이 지정되면서 국도로 편입되었다가 1988. 4. 22. 경기 화성군 AJ부터 경기 화성군 AK까지 사이의 3km 구간에 대하여 국도로서의 도로사용이 폐지되면서 다시 AF도시계획시설(도로 등으로 사용된 이후 현재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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