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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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