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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3 2020고단11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5월,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5』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19:26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그곳 18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자리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시가 40,000원 상당)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IBK체크카드, 학생증, 교통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 19:32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IBK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33,1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02』 피고인은 2020. 3. 21. 00:00경부터 06:2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서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2』 피고인은 2020. 4. 17. 22:2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찜질방 3층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권 지폐 10매, 1천 원권 지폐 4매 합계 10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7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예비군훈련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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