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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이 2018. 1. 21. 00:53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57 경 서울 강북구 솔 샘로 174에 있는 ‘ 솔 샘 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시동을 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B이 앉도록 하고 자신은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 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6번, 18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후방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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