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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7:52 경 서울 강북구 솔 샘로 332에 있는 ‘ 조 마루 감자탕’ 옆 골목길부터 위 솔 샘로 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범죄 전력 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 그리고 실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처벌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또다시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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