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정 876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방조
피고인
검사
김○○ ( 기소 ), 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 ( 국선 )
판결선고
2018. 8. 2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B가 2018. 1. 21. 00 : 53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에 있는 ' 정릉신협 본점 '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 : 5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에 있는 ' 솔샘터널 '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시동을 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조○○○○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B가 앉도록 하고 자신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 순번 제6번, 18번 )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후방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1. 방조감경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