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7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8:11 경 서울 성북구 보국 문로 116 솔 샘 지하 차도 앞 도로 상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솔 샘 터널 방면에서 솔 샘 지하 차도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35세) 이 운전하는 D 미니 쿠퍼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으로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급 차로 변경을 하고 좌우로 핸들을 조향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웹 제보( 보복 운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