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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솔 샘로 116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솔 샘 지하 차도 방면에서 솔 샘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이며, 말투가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 여, 58세) 가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변 전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092,4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 전력 강북 성북지사에서 관리하는 변전 기를 수리비 1,022,2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1. 배전공사 예산서( 변 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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