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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394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4,371,290원, 원고 C에게 7,920,000원, 원고 D에게 1,6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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