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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526000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원고 B에게 20,000,000원,원고 C에게 10,000,000원,원고 D에게 2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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