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526000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원고 B에게 20,000,000원,원고 C에게 10,000,000원,원고 D에게 2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원고 B에게 20,000,000원,원고 C에게 10,000,000원,원고 D에게 21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