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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7. 16. 선고 2006구합2649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1인)

피고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외 1인)

변론종결

2009. 4. 30.

주문

1.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325,504,800원, 2003년 제2기분 7,094,710,430원, 2004년 제1기분 2,618,937,240원, 2004년 제2기분 179,932,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영업

2003. 1. 30. ~ 2005. 5. 20.(직권 폐업) 금지금 도매 회사

나. 원고의 매입거래(이하 ‘이 사건 매입’) 및 신고

(1) 세금계산서(별지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가) 기간 : 2003. 1. 1. ~ 2004. 12. 31. 총 550회

(나) 매입처 : 소외 1 주식회사는 외 37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

(다) 거래물품 : 공급가액 335,252,004,000원 상당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

(2) 2003년 ~ 2004년 각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신고·납부

해당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액을 손금산입

다. 피고의 경정·고지(모두 합하여 이하 ‘당초 처분’)

(1) 처분사유 : 이 사건 매입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없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폭탄영업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일련의 명목상·형식상 거래과정 중 하나로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처분 내역 :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액 손금불산입,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단위 : 원)

본문내 포함된 표
세목 과세기간 처분일
2005. 4. 1. 2005. 12. 1.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8,775,364,660
2003년 제2기 24,894,092,240
2004년 제1기 12,721,414,000
2004년 제2기 647,180,280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부과) 2003사업연도 4,629,828,600 462,982,860
2004사업연도 2,075,311,480 207,531,140

라. 전심절차 : 2006. 5. 2. 원고의 심판청구 기각

마. 이 사건 소송 중 직권 감액 처분(2008. 11. 4.,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

(1) 감액 사유 및 경정 내역 : 이 사건 매입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매출(이하 ‘이 사건 매출’)도 명목상·형식상 거래이므로 그 거래과정에서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별지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당초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

(2) 처분 내역

(단위 : 원)

본문내 포함된 표
세목 과세기간 처분일
2005. 4. 1.
부가가치세(본점 및 지점 포함) 2003년 제1기 3,325,504,800
2003년 제2기 7,094,710,430
2004년 제1기 2,618,937,240
2004년 제2기 179,932,0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5호증, 을 1, 2,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일련의 거래과정에 소위 폭탄업체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이를 실제로 매출한 이상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형태

(가) 외관상 금지금 유통경로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이른바 쿠션업체(도관업체, 이하 ‘쿠션업체’) → 대형 유통업체(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

(나) 거래대금 결제 경로

수출업체부터 수입업체까지 역방향으로 순차로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중 폭탄업체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 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 폭탄업체의 역할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 국가는 부가가치세 징수 불가

(라) 조세포탈 거래의 이익 및 그 분배

○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 마진(margin)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 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마) 공동 조세포탈 행위(조세포탈 공모)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춘다.

○ 대부분 동일한 전주(전주 : 폭탄영업망 외부에서 최초로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한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

○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

○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

○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짐

○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

(2)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

(가) 개요

○ 수입거래 : 홍콩 소재 PRECIOUS GROUP METAL LTD와 RICH TRADING COMPANY(이하 ‘PGLM’, ‘RICH’라 한다) → 홍콩 소재 STANDARD BANK ASIA LTD → 수입업체{ 소외 2 주식회사(대표 소외 3) 등}

○ 면세거래 : 수입업체 → 면세중간상 1개 또는 수개{ 소외 4 주식회사 등} → 폭탄업체{ 소외 5 주식회사, 소외 6 주식회사(대표 소외 7) 등}

○ 과세거래 : 폭탄업체 → 과세중간상(쿠션업체) 1개 또는 수개{ 소외 8 주식회사, 소외 9 주식회사, 소외 10 주식회사, 소외 1 주식회사는(대표 소외 11) 등} → 대형도매업체(원고 등) → 수출업체{ 소외 12 주식회사, 소외 13 주식회사(대표 소외 14), 소외 15 주식회사(대표 소외 16) 등}

○ 수출거래 : 수출업자 → PGLM, RICH

(나) 비정상적 거래 행태

○ 금지금 시세

원고는 금도매 시세와 상관없이 항상 매입가격에서 약간의 마진만을 붙인 상태로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하였다.

○ 금지금 운송 및 거래대금의 결제 : 운송업체에 운송료를 지급하고 운송장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 매입처에게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형식적 증빙을 완비

○ 한편, 이 사건 각 매입·매출 거래에 있어서는 수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출대금이 수출업체에게 송금이 되면 그 이후에 원고 등 수출의뢰업체에게 송금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대금이 결제되었다.

(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폭탄업체(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

소외 6 주식회사, 소외 5 주식회사, 소외 17 주식회사, 소외 18 주식회사, 소외 19 주식회사, 소외 20 주식회사, 소외 21 주식회사, 소외 22 주식회사, 소외 23 주식회사, 소외 24 주식회사, 소외 25 주식회사, 소외 26 주식회사, 소외 27 주식회사, 소외 28 주식회사, 소외 29 주식회사, 소외 30 주식회사, 소외 31 주식회사 등

(3) 관련 폭탄업체 등의 유죄판결

(나) 피고인 : 소외 16( 소외 15 주식회사 운영, 소외 13 주식회사 및 소외 12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수출 처리)

(다) 인정된 범죄사실

○ 공모한 폭탄업체 : 소외 5 주식회사, 소외 6 주식회사, 소외 17 주식회사

○ 그 외 공모공동정범 : 원고 회사의 실운영자, 소외 3 등(순차 공모)

○ 포탈 액수 : 부가가치세 합계 40억여 원

[인정근거] 갑 29 내지 40호증, 갑 45 내지 93호증, 을 3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이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나)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않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업체에게 판매하고 당일 이를 인도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고, 그 무렵 수출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이 사건 매입·매출 등 대부분의 거래에서 이득을 남겼다.

○ 이 사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에 거래상대방, 거래 품목, 거래 금액 등 형식상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입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금 매입·매출 거래에 따라 수취한 별지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103조 제108조 위반 주장

○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업체에게 판매하여 수출업자로 하여금 이를 해외로 반출하게 한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하여 오로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세수입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다. 원고의 이 사건 거래를 알선한 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3과 소외 15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6이 조세포탈을 공모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수출업체에 대한 금지금 판매는 불법 목적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원고의 위와 같은 매매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사전 공모에 의하여 조세포탈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08조 에 의하여 무효이며, 무효인 이 사건 거래행위를 근거로 수수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수하여 이 사건 매출처에게 판매하는 등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거래를 알선한 소외 3, 16 등이 폭탄업체 등과 조세포탈을 공모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이 사건 금지금 거래구조를 잘 알고 이를 이용한 거래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라거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8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주장

○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불법행위이고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로 피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 판단

원고가 가담한 조세포탈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국가의 손해는 범죄 수익의 몰수, 추징, 벌금형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국가의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매입 및 매출 거래를 허위로 단정하고 그에 관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지용(재판장) 이창헌 강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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