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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02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학교법인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

)의 이사장, 피고 B은 피고 D의 아들로서 피고 F의 실질 운영자, 피고 C는 피고 B의 모친이다. 2) 피고 학교법인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I고등학교, I중학교, J여자중학교(이하 ‘J여중’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공동피고 K(2015. 4. 1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K’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G의 이사장이다.

3) 피고 E은 재단법인 L문화재단(이하 ‘L문화재단’이라 한다

)의 이사장이고,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 한다

)는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J여중 인수 경과 1) 피고 B은 2009. 9.경 K과 사이에 피고 G이 보유하고 있던 J여중을 2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신설 학교법인인 피고 F을 설립하여 경기도교육청에 J여중의 인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2011. 3. 9. 피고 F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설정된 채무가 과다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고, 피고 F은 J여중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1년 하반기 사업 분야인 ‘스마트교육사업에 관한 연구’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운영할 시범학교를 물색하던 중 2012. 8.경 피고 B으로부터 J여중을 24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위 24억 5,000만 원 중 21억 5,000만 원은 J여중의 인수대금으로 원고가 피고 B이 지정하는 L문화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J여중 인수를 위한 학교법인 설립을 위한 용역 및 교육청으로부터의 J여중 인수 허가 등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M이 피고 B에게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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