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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3나77340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감정인 G의 공사비 보완감정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하기에 부족한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1 및 별지2를 이 판결의 별지1 및 별지2로 교체하고, 제3면 밑에서 5~6행 “미시공은 329,173,000원, 추가공사는 363,984,000원이다.”를 “미시공은 335,017,184원, 추가공사는 363,984,285원이다.”로 고치며, 제4면 2~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시공 공사금액 335,017,18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6면 11행 “지상 1~4층 천장에”를 “부분에”로 고친다.

제8면 상단의 표 아래 4행 “주장하나,” 다음에 “을 제8호증의 기재와”를, 같은 표 아래 6행 “586개만 정하고” 다음에 “(586개 모두 순번 2 전선관의 지지 개소이고, 순번 1 전선관의 지지 개소는 계약내역서에 누락되었다)”를 각 추가한다.

제9면 상단의 표 아래 2~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추가공사금액 피고들은 위 미시공 공사금액에서 추가공사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는바 피고들은 이를 상계항변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에는 미시공 부분 공사비와 추가 또는 신규 시공 부분 공사비 사이의 차액을 산정하여 그만큼 공사대금을 감액 또는 증액하게 되는 것으로, 특히 변경시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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