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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나20560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별지1, 2 각 표 포함, 다만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L”을 “M”으로 고친다.

제4면 두 번째 표와 아래에서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는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① 1-03-13. 판넬 추가 J동: 9,549,475원, ② 1-04-09. J동 콤프실 기초타설: 4,396,000원, ③ 1-04-12. J동 골조 콤프레샤 추가공사: 3,922,000원, ④ 1-06-03. 부대토목 추가공사: 6,037,792원의 4개 항목에 대하여 합계 23,905,267원의 J동(콤프레샤 창고)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제1, 2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 비용 중 J동(콤프레샤 창고)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은 238,953,733원(= 262,859,000원 - 23,905,267원)이다.』 제6면 제9~11행의 “(피고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부분 공사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2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처럼 확정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J동(콤프레샤 창고) 추가공사는 제1, 2도급계약에 없는 내용이므로 정부품셈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달라는 취지의 공사비 감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공사비가 앞서 본 금액으로 감정되었는데,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가 이처럼 공사비 감정을 신청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6면 제12~13행의 “원고가 같고(제2감정결과)” 부분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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