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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04 2019누12812
채굴계획불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보완하고, 제3항에서 원고의 이 법원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쪽 상단의 표 바로 아래 행의 “원고는”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2쪽 상단의 표 아래로 3행, 같은 쪽 밑에서부터 3행의 각 “원고”를 각 “M”로 고친다.

제3쪽 제1~2행의 “원고는 하였는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M은 2017. 5. 1. 피고에게 아산시 L 임야 4,790㎡에 대하여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그 직후인 2017. 5. 16. M의 조광권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광산의 광업권자로서 위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사실상 승계하였는데』 제3쪽 밑에서부터 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59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5쪽 제3행부터 제11행까지 [번호 2) 문단 전체]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2 광업법에서 정한 채굴계획인가나 변경인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채굴계획의 내용의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정성의 측면이나 당해 채광계획이 수반할 수 있는 수질과 토양의 오염, 지하수의 고갈 등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굴계획인가나 변경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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