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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나429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6 행의 ‘2006. 6. 24.’ 을 ‘2006. 5. 24.’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1. 기초사실)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재산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합 유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 등기가 마 쳐졌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 앞으로 마 쳐진 360/414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피고 C 명의의 이전 등기’ 라 한다) 는 조합체가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 C 명의의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 G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G 앞으로 마 쳐진 1/46 지분의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 피고 G 명의의 보존 등기’ 라 한다) 는 원인 무효의 등기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조합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합유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유 등기를 한 것이기도 하므로, 피고 G 명의의 보존 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던 U로부터 2006. 6. 19.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조합원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람으로서 조합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합 유자 중 1 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조합의 합 유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 유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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