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1. 30. 03:15경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97-1 앞길에서 도로 오른쪽 보도블록 연석을 들이받은 사고가 난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려 하자 “내가 H다,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경사 F의 오른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안경알이 떨어지게 하고,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 무릎으로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1. 30. 03:15경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97-1 앞길에서 D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용산경찰서로 연행된 후, 같은 날 04:15경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이를 은폐하고자 그 무렵 동네 선배인 B에게 ‘경찰서에서 형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를 승낙한 B은 2011. 12. 14. 14:28경 및 2012. 02. 01. 16:38경 2회에 걸쳐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3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