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23:53경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0에 있는 '선진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단지 41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3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00:33경 제1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손목을 내려치고 발로 발목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너희들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매고 있던 넥타이를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H의 음주운전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최초 음주운전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각 사진, 동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