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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고합729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4:30경 D 비엠더블유(BMW) 650 컨버터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97(매교동)에 있는 대한자동차 공업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위 승용차의 천정을 열고 음악을 크게 켜 놓은 상태로 정차해 놓고 있었다.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사 등 경찰관 2명이 ‘오픈카에서 음악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자 시동을 끄라고 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장소에서 위 F이 시동을 끄라고 하였음에도 ‘그냥 갈게요’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서서히 움직였고 위 F이 이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시동을 끄고 승용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가속하여 이에 놀란 위 F으로 하여금 왼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을 잡은 상태로 위 승용차에 매달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97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매교역 사거리 방향에서 도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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