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5:1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 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위, F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방어하려는 G의 손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치료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진단서 E 폭행 부위 사진, F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1명에게는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은 해당 경찰공무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공무원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