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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01 2020고단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4:05경 충남 홍성군 B건물 C동 건물 옆길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주변에서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왔으니 조용히 좀 해달라”는 말을 듣자 “아 씨발 좆까. 니들이 먼데 떠들었다고 신고를 나와.”라고 욕을 하면서 경위 E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경우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장 F의 입술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폭행 방법 및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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