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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7 2016가단222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135 물품대금 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135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8. 17. 집행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26동 403호에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압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본1996). 나.

원고는 B의 처로서, 위 압류장소에서 B과 동거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B에 대한 별개의 강제집행절차에서 경락 받거나, 자신이 별도로 매수한 것이므로 자신의 소유이어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락받은 동산과 이 사건 동산은 소재지가 다르고, 감정가도 다르므로 동일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나머지 동산을 새로이 매수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B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 및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15.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본99호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배우자 우선매수신청을 하여 별지 경매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경락받은 사실, 당시 위 동산이 압류된 장소는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207동 601호’로 이 사건 동산의 소재지와 다른 사실, 별지 압류 목록 순번 1 내지 4,와 순번 6, 7, 9, 10, 12, 13 기재 동산은 위 경매 목록과 물품명이 동일하기는 하나, 감정가가 다른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경락받은 물품과 이 사건 동산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가기는 하나, 원고는 위 D 아파트에서 2013. 4. 18. 이 사건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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