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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9.22 2016가단242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7차780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6. 29.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들을 압류하였는데, 위 물건들의 소유자는 C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피고는 제3자인 원고 소유의 물건들에 강제집행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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