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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1:5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진흥로 488 국민은행 신영 지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구기 터널 쪽에서 세검정 교차로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위에서 보행 중에 표지판에 신발이 걸리면서 차로 위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 남, 68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1. 23:02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C에 대한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순 번 제 2번), 사고차량 사진( 순 번 제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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