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5. 선고 2018고합1216 판결
특정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공무집행방해
사건

2018고합1216특정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근정(기소), 홍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헤(국선)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21. 02: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오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차량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02:15경 위 택시가 서울 종로구 진흥로 455에 있는 신영 119안전센터 앞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02:4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 순찰차인 순17호에 승차하여 종로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위 순찰차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은행 앞에 이르자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의 얼굴, 머리, 어깨 등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신분증 사본, 피해경찰관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9월[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 목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을 호송하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수회 때린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다수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은 엄중히 보호받아야 하는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및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