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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7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5. 2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종로1가 사거리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을 향하여 가던 중 목적지를 강남역으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위 E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틈을 타 택시에 꽂혀있는 자동차열쇠를 뽑아 주머니에 숨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E파출소 소속으로 정복을 착용한 경위 F으로부터 위 1항과 관련된 진술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만하라고. 미란다고 지랄이고 씹할것아.”, “쳐봐. 쳐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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