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울산 남구 B빌딩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여, 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건물의 호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2015.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23:00경 위 B빌딩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B빌딩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한 후, 복도 쪽으로 나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며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16.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00:5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한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사진, CCTV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아울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은 물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에 대한 공포를 가져온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공소사실 기재 행위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으며, 피해자의 현관문에 자신의 정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