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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10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23:00 경 구리시 C 소재 'D 주점 '에서 피해자 E(28 세)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깨진 맥주병 파편이 귀에 박히고, 얼굴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귀, 뺨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모습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등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 폭행을 가한 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위법성이 중하고,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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