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아파트 관리 소장이고, 피해자 D( 여, 46세) 는 위 아파트 관리소 경리담당 직원이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21: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노래방 3 호실에서, 피해자, G, H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G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다
죽여 버린다, 뭐하는 짓이냐
”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정수리 오른쪽 부위를 1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해 G와 H이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 화장실에서 피를 닦아 내고 노래방으로 돌아오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녹취 서( 순 번 14, 16)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참고인 H
1. 상해 부위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G를 때리려 하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넘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