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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27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1. 원고에게 ‘피고는 2011. 6. 1. 원고로부터 아파트 전세대금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세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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