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05. 6.경까지 피고의 동거인 C에게 합계 2억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 피고가 2010. 9. 26.경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에 관하여 원금 2억 500만 원, 변제기 2010. 9. 26.로 정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26. 원고로부터 2억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기존 차용증서 합계액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며, 위 차용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참조), 피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 대하여 2억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