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5. 26.경 3,000만 원, 2015. 7. 14.경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차용금액 중 3,000만 원은 2016. 5. 25.까지(차용증상의 2015년은 2016년의 오기로 보인다) 6개월분 이자 75만 원과 함께 상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애견샵을 동업하면서 피고에게 투자금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은 원고가 자신의 돈 3,000만 원과 친구로부터 빌린 돈 3,000만 원을 피고와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차용증에 날인 및 무인을 해 주면 나중에 정산을 한다고 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면서 비진의표시 내지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