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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 E, F, G,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오락기를 수출하는 내 남자친구가 2018. 1. 20. 대금이 들어온다고 하니 그 때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오락기를 수출하는 일을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9. 25.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256,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I 실소유주인 J으로부터 ‘충북 I건물 K호, L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면서, D에 대한 위 차용금 담보 목적으로 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D’ 명의로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임차인 명의를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공증인 N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7.경 계돈 2,000만 원이 들어오니 계돈을 받아 갚겠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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