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C 실소유주인 D으로부터 ‘충북 C건물 E호, F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에 임차하면서, B에 대한 위 차용금 담보목적으로 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B’ 명의로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임차인 명의를 위조하여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소란에 ‘충북 진천군 C건물 E호, F호’, 임대차금액란에 ‘팔천 만원 정(₩80,000,000)’, 임차인란에 ‘A’, 임대인란에 ‘(주)C 대표 : J’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9.경 청주시 흥덕구K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1,6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신협 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