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잡 사업을 할 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미용실 가게 보증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용실 가게의 보증금으로 반환받을 돈이 없었으며, 당시 사채 빚이 3~4,000만 원 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 빚을 상환하거나 생활비, 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42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 F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 7,000만 원 상당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기 위하여, 2018. 11. 초경 불상지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청주시 서원구 G 건물 ‘콘크리트’, 계약금 ‘오백만 원(2017년 8월1일)’, 잔금 ‘육천오백만 원,’, 차임(월세) ‘삼십만원’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청주시 서원구 H’, 주민등록번호 ‘I’, 성명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경 청주시 서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