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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1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청주지방법원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9고합156호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8. 10.중순경부터 2018. 11.중순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M 모텔' 등 청주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N(가명, 여, 15세)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돈도 못 벌어 오면서 왜 자꾸 일을 안 할라고 그러냐, 그럴 거면 가라, 힘들어도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휘두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다음, 휴대폰에 설치된 앙쳇 또는 앙톡을 사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을 알지 못하는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0.중순경부터 2018. 11.중순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M 모텔' 등 청주 소재 모텔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의자, 옷걸이 등을 가지고 피해자의 몸을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갈 거면 가라고 안 잡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합185호 범죄사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 청주시 서원구 M모텔 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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