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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8 03:1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집에 가야 하는데 교통비가 없다, 핸드폰을 맡길 테니, T머니카드에 3만 원을 충전해 주면 아침 7시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교통카드를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만 원이 충전된 T머니카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6. 05:5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H에게 “교통비가 부족하니 4만 원을 빌려주면 아침 8시에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7. 30. 05:4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차비가 없는데 3만 원을 빌려주면 아침 8시에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7. 31. 05: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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