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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합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3. 4.경 목포시 C에 있는 B대학교 어학 연수생 기숙사에서 울산지역을 거점으로 인근 지역의 베트남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2019. 3. 6.경 위 기숙사에서 D이 보낸 합성대마 약 2g을 택배기사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D이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그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AMB-FUB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19. 3. 22.경부터 다음날까지 대구 이하 지번 불상의 장소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약 2g을 수회에 걸쳐 담배종이에 말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AMB-FUB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를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수하여 흡연한 것이 합성대마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사용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552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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