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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구단174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0. 23.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0. 1. 2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2013.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을 통지받자, 2015. 3. 19.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되어 있는 미군인 D(이하 ‘D’이라 함)의 차량 안에서 D에게 1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인 JWH-122 성분의 가루(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2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불을 붙인 합성대마 담배(담배 개비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속에 합성대마 불상량를 넣은 것)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7.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132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속에 합성대마 약 2g을 넣고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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