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12 2013고단56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주시 E아파트 103동 1층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은 다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전속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위 어린이집 근무를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이 위 어린이집의 원장 겸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격무수당 50,000원, 교사겸직원장수당 450,000원, 원장급여 12,650,000원, 기본보육료 9,221,600원 등 합계 22,371,6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고인이 인가받아 운영하던 제1항 기재 F어린이집에서 매월 B으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B에게 보육시설장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A이 인가받아 운영하던 제1항 기재 F어린이집에서 매월 A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A의 보육시설장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