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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4나6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 원고는 1997. 5. 19. 피고의 오빠인 B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 17.25%, 연체이자 연 22%, 변제기 1998. 11.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B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B을 피고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단80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74,194,914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09.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09. 9. 17.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3. 5. 28. 현재 B에게 92,406,659원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와 B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부친인 망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였는데, F이 2011. 10. 18. 사망하자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F의 자녀인 B, H, 피고, I은 2012. 4. 18.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후의 사정 1) B은 군산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0.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로 개시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81,440,900원으로 평가된 반면 이 사건 건물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230,000,000원이었고, 위 경매절차는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취소되었다.

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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