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 원고는 1997. 5. 19. 피고의 오빠인 B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 17.25%, 연체이자 연 22%, 변제기 1998. 11.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B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B을 피고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단80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74,194,914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09.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09. 9. 17.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3. 5. 28. 현재 B에게 92,406,659원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와 B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부친인 망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였는데, F이 2011. 10. 18. 사망하자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F의 자녀인 B, H, 피고, I은 2012. 4. 18.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후의 사정 1) B은 군산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0.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로 개시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81,440,900원으로 평가된 반면 이 사건 건물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230,000,000원이었고, 위 경매절차는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취소되었다.
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