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6』 피고인은 세종시 E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부동산 개발 업을 하는 피해자 G의 의뢰를 받아 토지 매입, 인허가 개발, 현장 공사 인부 및 자재 조달 등을 중개해 왔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6. 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충남 보령시 H 등 26 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수 위임을 받고, 가 계약금 명목으로 2011. 7. 8. 경 3,000만원, 계약금 명목으로 2011. 8. 2. 경 7,2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1. 8. 19. 경 500만원, 2011. 9. 23. 경 3,000만원, 2011. 11. 4. 경 2,000만원, 부동산 허가 비용 명목으로 2012. 4. 6. 경 3,000만원 등 합계 1억 8,700만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금액 중 1억 3,200만원을 매도인 ( 주 )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5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주 )J 소유의 충남 보령시 K 등 13 필지는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고, 분필까지 마친 상태로 추가로 구입하면 돈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K 등 13 필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4. 17. 경 3,0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2. 4. 30. 경 5,000만원, 2012. 5. 3. 경 2,600만원, 2012. 5. 4. 경 600만원, 2012. 5. 8. 경 1억원 등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200만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81』 피고인은 세종시 E에 있는 ‘ 주식회사 F’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이사로, 2015. 6. 4. 10:0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