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1975.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C이 1993. 8. 20.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C의 상속인 D, E, F, G(이하 ‘C 상속인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C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1995. 7.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이 법원 2007가단24468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하여, 2007. 11. 7. 피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07. 12. 28.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주점유하였거나, 20년간 점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고, C 및 C 상속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위 법에 의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C 상속인들과 공모하고서 C 상속인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