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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887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D, E는 망 F(2006. 9. 5. 사망), 망 G(2015. 2. 13. 사망)의 아들로 공동상속인이고, 피고 B는 E의 처남, 피고 C는 E의 딸이다.

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는 2014. 12. 16.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201동 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는 2014. 12. 17. 경북 성주군 I 답 2,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G가 병원 입원 당시 인감도장을 분실한 것을 기화로 E가 망 G 명의의 인감증명을 새롭게 발부받아 매매계약서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망 G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망 G가 실제로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서로 통정하여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망 G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인무효 등기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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