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나20434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각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인감과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2016. 8. 18. 망인을 만취 상태가 되도록 만든 다음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망인으로부터 등기의사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받아 이를 기초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 중 1명인 원고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관련 민사소송에서 말소청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1/12 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 제1 내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여 및 신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망인의 소유권이전의사와 무관하게 등기의사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받고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이 인정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한편,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