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약정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교환 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3행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음에 “, 원고 본인임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경희건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이 사건 교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 경희건설의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주택 철거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건네주었을 뿐이다.
피고 경희건설은 이를 기화로 매매계약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제1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 및 절차가 위법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원고와 피고 경희건설이 이 사건 교환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인 2013. 3. 19.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 일대는 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2013. 6. F아파트를 착공하고 2014. 6. F아파트를 준공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와 교환한다는 것은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환 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한 계약으로서 무효의 계약으로, 제1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2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닌 교환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제1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